주택담보보완보증 지원안(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에 따르면 보증대상은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만기연장 또는 대환되는 경우이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및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대출만기 연장시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상환을 요구받는 경우 주택담보보완보증을 이용하면 보증금액의 연 0.4~0.6%를 보증료로 납부하고 쉽게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은)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선제적 민생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증하면 우선적으로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들은 재원확충에 여유를 갖게 되며 서민은 자산안정의 토대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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