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7일 장기로 분류돼오던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입법미비로 소중한 각막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뼈 등 다른 인체조직은 사후 시신기증을 하면 채취가 가능하나 각막의 경우 장기로 분류되고 있어 기증자의 장기기증 의사 없이는 채취하지 못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각막은 신장, 간 등의 다른 장기와는 달리 사후 6시간내에 채취하면 이식 수술이 가능해 다른 장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인체조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이 뿐 아니라 각막이식 수요자에 비해 기증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자연적으로 각막이식비용은 상승하게 돼 환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실제 이식을 받는 환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각막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며 기증자의 희생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각막이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각막이 절실한 환자에게 각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증자의 취지를 살려 기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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