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 후 조속히 상정을 해야 한다”, 최문순 의원은 “언론관계법은 충분한 절차와 의견수렴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각각 의견차를 보이며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과는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상 합의처리 노력을 위해 일단 상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나라당)은 조속한 상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 쪽에서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정이라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고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논의는 커녕, 법안을 논의해보자고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공영방송법’과 관련, “여당내 논의과정 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공영방송법이라는 것을 만들려는 것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BS 1, 2, EBS 모두 공영방송, 국가기관방송을 만들어서 앞으로 KBS가 BBC와 같은 세계적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은 수신료로 대부분 운영이 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영방송법’과 ‘MBC민영화’의 연관관계에 대해 나 의원은 “MBC가 공영이냐, 민영이냐는 것은 방송에 있어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지향하며 상업성을 배제해야 하는데 MBC는 수신료가 아니라 광고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는 개념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MBC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은 MBC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문순 의원은 “언론관계법은 충분한 절차와 의견수렴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디어 소유권법을 낸 것을 예로 들며 “미디어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확정 90일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 그 전에 60일 동안 토론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강제로 한 바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절차와 토론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공영방송법’과 관련, “굉장히 저항이 많고 격렬한 논쟁이 있을 법한 내용인데 2월에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의원이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개혁 필요’ 발언한 것과 관련,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공영방송을 나누는 방식은 소유구조, 재원조달방식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어느 나라의 어느 방송도 규정을 명확히 갖고 있는 방송은 공산주의 국가 국영방송국 외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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