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부여 반대… 단계적 접근 검토 필요”
지난 9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각각 “재외 동포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매우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여야는 교섭단체 협상 아래 재외국민 선거법과 관련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한 상태이다.
권경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이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합헌적인 법률개정을 통해서 재외 동포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동감이다”면서도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그 대상이 약 300만명에 이르러 선거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강 의원은 “300만명에게 모두 일시에 주는 것은 반대한다. 단계적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며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국민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출국한지 오래 되지 않은 분들부터 먼저 시행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99년 헌법재판소는 납세, 병역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면실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2007년에는 여러 가지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이 변경 되었다. 정보기술 발달, 국제화, 재외국민 전가 등등의 사항을 판단해 볼 때 부분적 실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합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현재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시 재외국민이 전체의 6.1%를 차지해 선거에 상당부분 영항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투표권에 제한을 갖는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 공직선거의 자유, 국민의식 성장 등을 헌재는 지적했다”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선거권 도입 취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제한의 문제, 공정성 확보, 교포사회 변화 예측, 이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는 과정에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피선거권에 대해 두 의원은 “선거권이 있다면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대답해 앞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재외동포 중에서도 투표를 통해 공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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