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의 신고는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활동과 긴급구조요청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확인요청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또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 즉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일촉의 위기에 있을 때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행위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 신고해 소방력이 출동해 인력과 장비의 낭비를 가져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감정상태에 있던 세입자가 건물주가 열쇠를 안주자 119에 문 개방을 요구하고 출동을 거절당하자 다시 화재가 발생 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한 위험에 처해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구조하고자 이용되는 위치정보 확인 행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손가방이 날치기 당하자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의 위치를 이용, 아들의 자살한다는 핑계를 대고 핸드폰 번호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사람들은 공공의 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에서는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소방관서에 화재, 구조, 구급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긴급구조가 아닌 위치정보 요청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것입니다.
소방의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순수하고도 자기희생적인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 목적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