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지역구민들에 ‘설 선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4 1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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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발송명단에 구민 67명 포함 284명 적혀 김의원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
선관위 “사안 심각… 형사고발 적극 검토”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발송되는 현장이 KBS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물론 선거법상 ‘금지된’ 선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13일 저녁에 방송된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 앞에 택배차량이 멈췄고, 택배원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지역구민에게 김충환 의원의 사진이 들어 있는 선물용 멸치세트를 전했다.

물론 김충환 의원 측이 지역 구민에게 보낸 설 선물이다.

다른 택배 차량들도 인근 아파트를 돌며 선물을 배달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다.

선물은 받은 구민들은 “명절 때니까 줬겠지. 정치는 안 해요”라거나 “10만 원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 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라며 난감해 했다.

선물발송 명단에는 동료 의원과 일반인을 포함해 모두 284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 가운데 67명은 지역구민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현행 선거법에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뿐 아니라 그 지역 연고자에게 일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 측은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명단 확인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고, 김충환 의원)은 “내가 알았으면 안 보냈을텐 데, 법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사무국장하고 인턴이 판단력이 없었던 것”이라며 자신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동구 선관위는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의 설명보다 더 많은 멸치선물이 지역 주민에게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역구 실무직원들은 물론, 필요하면 김 의원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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