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대북교역 가능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0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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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오는 7월말 시행 용역·전자적형태 무체물까지 교역 확대


통일부는 2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 절차를 거쳐 7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며 “앞으로 공포(관보 게재) 등 발효 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만으로 한정된 교역의 대상을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한다.

또 ‘수시방문증명서’의 명칭을 ‘복수방문증명서’로 변경하고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남북한 직접 왕래자’ 등 일부는 방문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방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방문 범위 내 접촉 등 일부에 대해 북한주민접촉 신고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소액투자의 경우 ‘협력사업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이 개정안은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규제개혁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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