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은 뉴타운지구에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토록 하고 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측은 뉴타운을 시행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국가가 공공성을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지난 18일 SH공사가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도로, 급수, 배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현행 원칙에서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 부담하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 주민들의 재건축, 재개발 부담률이 줄어들어 재정착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 반발 축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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