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임플란트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2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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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자유선진당 박상돈(충남 천안 을) 의원에 따르면 노령으로 인해 노인들의 치주질환, 청력감퇴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퇴행성질환으로 인식, 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틀니, 보청기 등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통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안경,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 보험 혜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은 수백만원을 호가해 정작 필요한 노인과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층은 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보험적용으로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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