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자유선진당 박상돈(충남 천안 을) 의원에 따르면 노령으로 인해 노인들의 치주질환, 청력감퇴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퇴행성질환으로 인식, 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틀니, 보청기 등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통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안경,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 보험 혜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은 수백만원을 호가해 정작 필요한 노인과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층은 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보험적용으로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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