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하지 못한 검찰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9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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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것” 검찰이 9일 오전 용산 참사와 관련, 경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는 전혀 공명하지 않고 정대하지 않은 수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에 가장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입장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 주력했어야 했는데 이미 검찰은 정권이나 경찰의 편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며 “철거민의 불법 행위나 철거민에 의한 화재 원인을 밝히거나 그 쪽으로 수사의 결론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 수사를 전개했는데 애초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무혐의 처분을 예고하고 있었고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변호인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은 공명정대하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하도록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재판, 수사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사망자들의 사인은 화재에 의한 사망이고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비치한 신나 등 위험물질에 화염병 등이 발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경찰의 특공대투입 및 진압작전은 긴급상황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물대포 등에 관여한 용역직원들은 폭력 등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이번 수사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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