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정업체와 계약·인허가 의혹 말도 안돼”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 방침을 둘러싸고도 제2의 용산참사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은 9일 “서울의 지하도 상가는 30년 전부터 상인들 돈으로 건설 되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갑자기 일반 경쟁입찰을 발표했다”며 “임차상인의 안정된 영업을 보장해야 될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소 보호기간, 5년이 지나자마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또 수십년간 상권을 이루어온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현재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sbs ‘김민전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는 29개 지하도상가가 있는데, 이중에 강남권에 위치하고, 가장 활성화된 5개 상가에 오히려 민간위탁을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장사가 안 되는 상가에 민간의 선진화된 기법도입해서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서울시는 장사가 잘되는 상가에 민간위탁을 시킨다는데 이건 논리의 모순”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나머지 24개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양수하여 사고파는 것을 이때까지 허용해왔던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상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노비문서와 마찬가지로 상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입찰이라는 말이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공유재산같은 경우는 일반 경쟁입찰, 공개입찰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하도 상가는 상인들 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득권을 정부에서 그동안 인정을 해오고 3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다”며 “그런데 공개입찰 한다는데 명분도 뚜렷하질 않고,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사전예고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하느냐’는 물음에 “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금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보상 없이, 과거 30년 전의 상인들이 투자했던 보증금,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오세훈 시장이 ‘지하도상가는 공공물량이다. 그리고 서울시 시민이면 모두 임차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임차권을 시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 특정 기업에 줄 수 있는 특혜 상가단위의 임차는 오시장이 말하는 순수한 목적과 원칙과 위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특정기업에게 주려고 한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는 “특정기업의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어떤 특정기업의 사장이 올해 1월 2일 신년사에서 작년에 자기네 회사가 TF팀을 구성해서 노력을 한 결과,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의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그 결과 강남권 5개 상가가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올해 신규개발사업으로 참여할 것이다. 확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걸었더니 그 신년사를 내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담당 과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명예훼손을 당했으므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발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1월22일 오세훈 시장하고, 또 해당 기업의 사장 2사람을 공무직무에 관한 범죄로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문제와 관련,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권리금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금 지하도 상가 강남권 5개 상가에 민간위탁을 주겠다. 특정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 점포가 지금 평당 1억에서 2억 간다. 지금 지하도상가 조례는 98년 서울시가 기부체납을 끝내고 만들어졌다. 지하도상가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조례는 상인들의 점포 양도양수를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 내용을 서울시가 조례를 고치든가, 없애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조례내용을 무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인정하지 않겠다. 나가라. 그러면 자기의 퇴직금을 받고, 돈이 모자라서 은행융자까지 받아서 점포를 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대화는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소귀에 경 읽기”라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자치관리하고, 상인들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다. 이런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제시했고, 서울시에도 (담당공무원이)이걸 확인하고 그걸 도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공청회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고위층에서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러면 해당공무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서울시에서 협의체를 구성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지만, 현재 상가의 80%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명도소송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느냐”며 “재판을 중지하고 진솔한 대화가 있다면 우리가 협의체 구성에 응하겠지만, 상인들 다 쫓아내고 무슨 협의회가 필요하겠느냐. 계속 우리가 집회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제2의 지하도상가 용산참사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기업의 특혜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인연합회에서 말하는 특혜업체라는 곳은 서울시가 여기 저기 지하도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하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만난, 그 중에 한 업체일 뿐”이라며 “더구나 서울시는 그 회사와 어떤 용역 계약도 한적 없다. 구체적 계약이나 인허가 의혹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해당업체가 서울시에서 전문가 집단 의견 구하는 과정에서 지하상가 노하우 방식을 물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서울시와의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자체적으로 의미를 확대한 것 일뿐 서울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담당공무원 의지를 고위층이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문제제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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