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책임’부터 가르쳐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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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인천 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이나 각종 자료를 올려놓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거나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만140건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은 지난해 7만8538건으로 4년 만에 7.7배가 늘었다.

특히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자의 70~80%가 청소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작권이 뭔지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음악 파일 등을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내고 해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자녀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부모는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저작권자 측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청소년에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악플을 다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인터넷에서 저지르기 쉬운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과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저작권법 위반을 그대로 두면 문화산업의 토양이 황폐해진다.

막대한 자금과 창의력을 쏟아 음악과 영화를 만들었는데 공짜로 빼간 파일이 무한정 확산된다면 누가 문화산업에 투자하겠는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펴는 일부 세력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오프라인 공간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도 분명한 한계와 책임이 있어야 하며,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범죄 관련 처벌에만 매달리지 말고 먼저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한 때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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