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구두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그날만 비켜 가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검증과정에 있어 국회의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더 이상 입증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채택에 관한 건으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원세훈 후보자가 낸 해명서가 적절하지 않고 의혹만 증폭시켜 국정원장으로서의 소견서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보위원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한나라당은 문제 없어 보인다는 견해였다”며 “정보위 차원에서는 적절, 부적절 의견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부적절 의견을 내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단순 하루 푸닥거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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