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심평원으로부터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두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환자수 통계차가 최대 88배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행 전염병 예방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정보 제공과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고 판단,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까지 33배의 차가 발생했다.
또한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지난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2008년의 경우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무려 88배의 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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