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ㆍ재판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사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 내용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영상조서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아동과의 조사기술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조사와 면담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이들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국가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받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경찰, 검사 뿐 아니라 판사, 사법연수생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한 해 동안 1135건으로 지난 2003년 642건에 비해 5년새 두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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