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범죄,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7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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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권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여성들에게 동물마취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사용한 마취제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사용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납치범과 성범죄자들이 동물용 마취제 등을 범죄에 사용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기그룹의 멤버 김 모씨의 사망, 이른바 '스페셜 K'를 환각제제로 사용한 35명의 무더기 적발 외에도 수많은 사건에 ‘동물용 의약품’이 등장한다.

범죄에 주로 사용되어온 동물용 마취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흡억제, 경련, 발작,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심장정지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수의사들도 마취여부와 투여량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렇듯 전문가들도 긴장하며 쓰는 약물들을 일반인이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식품을 이용한 테러나 다른 지능범죄의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동물용 의약품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유통규모는 인체용 의약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다.

문제는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처방제가 엄격히 지켜져 전문의약품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지만, 동물용 의약품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마약류가 포함된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 마취제, 항생제 등을 판매할 때는 판매일자와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토록 했다.

하지만 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또 다른 모방범죄가 나오진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사건의 피의자 역시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게 마취제를 먹이면 정신을 잃는다는 정보를 접하고 동물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험가능성이 있는 약품에 일반인들의 접근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수의사단체와 소비자 단체 역시 “소비자가 보다 더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게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필자 역시 처방제 도입취지를 존중하며 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독 생산자단체만이 전문수의사 부족을 이유로 처방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수의사 과다배출문제로 인한 유휴수의사의 증가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현재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수의사 처방제’가 하루빨리 도입되길 바라며, 도입 전에라도 허술한 법체계를 틈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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