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용’ 호화 청사 신축 급증 13년간 59곳 2조5000억 투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7 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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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은재의원, ‘공유재산… 개정안’ 발의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용 호화 청사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져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민선자치 이후(1995~2008년) 청사를 신축한 자치단체는 총 59개로, 청사 건립비용에 총 2조4883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방채 발행액은 총 3583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신축 중이거나 신축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19개로써 과거 청사 신축규모와 비교했을 때 면적 및 건립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의 미준수, 현행과대 청사 신축의 통제장치가 미흡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동의도 없이 재정규모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과시용 청사를 건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이후 청사를 신축한 59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총 48개나 되며 이중 32개 자치단체는 전국 평균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사를 신축한 59개 자치단체 중 지방채 발행을 한 자치단체는 총 30곳으로 이 중 건축비 대비 지방채 발행 비율리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6곳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통제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청사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생산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보통 교부세 산정시 청사 과다면적에 대해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성남ㆍ용인 등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는 규제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ㆍ융자 및 청사정비 기금 배정 심사시 자체재원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자치단체는 심사대상에 미포함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운영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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