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심사·징계결과 국회공보에 게시… 국민 알권리·감시 제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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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손숙미의원,‘국회법…’대표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절차와 대화보다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이 관행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8일 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매년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결과를 국회공보에 게시, 국민의 알권리 및 감시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일부 정당 및 의원들의 무책임한 국회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와 국민이 감내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45조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는 조항은 그 행위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의 주재자로서 회의장에서 질서와 품위를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본회의장의 출입 및 사용 제한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다.

본회의장은 의원의 의안심의 및 전원위원회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의장은 본회의장의 출입 및 사용의 목적에 반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의사당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의장의 통제권을 규정하며 윤리심사 위반을 통고하는 경우 그 통고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한다.

의원 또는 그 밖의 자가 의사당, 그 부속건물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ㆍ점거 또는 훼손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회의장내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질서유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도를 두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무책임한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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