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로스쿨법 해법찾기’ 난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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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비시험 도입’ 부정적 입장 긴급 당정간담회 결론 못내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18일 오전 법무부와 한나라당이 긴급 당정간담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의 쟁점 사항을 정부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대안, 검토됐던 방안을 보고 당정 논의를 했다”면서 “이 쟁점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장윤석, 이주영 의원 등이 법무부 측에서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외 2명이 참석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소위원회를 두고, 국민여론 수렴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당정회의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제한 문제 ▲응시 기한 및 횟수 제한 문제 ▲시험과목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응시자격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시험법에서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주겠다는 로스쿨 근본 취지를 해하고, 종래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으로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예비시험 도입시 학원 난립, 고시촌 낭인 속출 등 종래의 사법시험 폐해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 입학 기회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열려 있고 25개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 16.5%, 일부 장학금 약 40.5% 등 총 57%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응시 기한과 횟수에 대해서는 원래 5년내 3회 응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싼 교육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지만 10~20% 합격이 아닌 70~80% 합격에서 나머지 사람에게 재응시를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아울러 시험과목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평가, 특히 특성화 분야가 시험평가에 반영돼야 하고 시험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로스쿨 3년을 수행한 사람들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법무부는 이날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장 의원은 “이번에 논의되었던 변호사시험법과 관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당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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