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트라는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무역거래 알선과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수출입 업무 등 기존의 무역진흥사업 외에도 2005년부터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 확대와 정부 및 기업의 수요 증대에 따라 해외 자원 개발 및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해로 코트라에는 국내 기업을 현혹하는 현지브로커들의 사기사건과 신고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현지 정부 및 주민과의 갈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A사는 현지 브로커의 서류 위ㆍ변조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모 국내 건설사는 인도 주정부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지연시켜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야 원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코트라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12곳인 무역관을 20여개로 증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현행법상 코트라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대한 미흡한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사업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의 위험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하여 코트라를 통한 자원개발지원이 가능할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주 개발율의 상승과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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