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 도심의 야경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야경이 그 지역의 관광효과를 이끌며 관광수입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 효과에 못지않게 미적인 예술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욕과 상대 업소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광고 간판들이 인도까지 침범해 보행자를 도로변까지 내모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간판 등 옥외 광고물 설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옥외 광고물이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영업이 증가하면서 입간판, 풍선 광고물, 각종 캐릭터 조형,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현란한 색채로 뒤덮인 옥외 광고물들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에 놓인 광고물을 피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도로변으로 걷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여 여차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거리 한복판에 설치된 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 보행자가 부딪혀 안면 부위에 상처를 입는 등 안전사고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및 여러 단체에서의 계속된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나 광고물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단속에 앞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업주들의 자발적인 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시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서도 불법 광고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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