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기간 대폭 연장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4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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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간담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 시 소득 공제만을 인정하는 현행 세제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사진) 주최로 열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3년의 이월 공제기간만을 인정하는 현행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소득공제방법만을 인정하고 있어 소득은 작지만 고액을 기부하는 자산기부자에게는 기부금 공제의 혜택이 거의 돌아갈 수 없다. 게다가 이월 공제 기간도 3년으로 단기간이어서 이월해 공제하는 것도 의미가 적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질 내용대로 자산공제방법이 개정될 경우 자산 기부 액수에 비례한 공제를 인정하거나 이월 공제 혜택을 늘려 주게돼 고액의 자산기부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은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 여파로 신 빈곤층,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상속, 증여세법을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제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세무학과 교수)와 전재현(월드비젼 본부장), 신미숙(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장), 김영석(함께 일하는 재단 기획커뮤니케이션 부장), 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교수), 김현경(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황필상(구원 장학재단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특히 2002년 아주대 장학재단에 200억원 상당의 회사주식 90%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뒤인 지난해 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아 화제가 됐던 황필상씨가 이날 패널로 참석해 현행 기부 관련법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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