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노리는 불황형 사기, 더 속지 말아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6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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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진 (인천 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는 이른바, 재산범죄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신임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꾼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대방을 물색하고 접근해 그럴듯한 행세로 대부분 그 속임수에 속절없이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요즘 생계의 보탬을 위해 나선 주부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일정액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고수익 미끼의 투자사기를 필두로 어떤 경력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

이들의 유형을 보면 취업을 보장한다는 취업 또는 부업사기를 비롯해 법률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노령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사기까지 불황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미끼나 취업, 혹은 부업사기 등은 우선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침착하게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까지 제공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한 검증이나 냉철한 판단이 앞서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 피싱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주의할 것은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우체국, 세무서등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장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화로 일체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카드사, 핸드폰 통신회사에서도 개인정보를 전화로 문의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서민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보와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사기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주민들이 지혜가 매우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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