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형량변경 압력’ 의혹 대법원 해명은 단순한 부인일뿐 납득사유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6 2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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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주장 지난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형량 변경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이에 대해 대법원이 해명자료는 내 놓았으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명 변호사는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적극적 해명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 일체 부정하는 것 이외 해명이 없는 상황은 저희들의 확신만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주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 했다는 법원관계자의 말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나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의 합리성 없이 이런 일괄적인 시민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한 형을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분명히 무리한 권력작용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비난했다.

허만 부장판사의 “양형편차에 대해 조심하자고 일반론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 정도”라는 해명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과연 이게 불구속 재판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 해명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단순부인 이상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해명이라는 것이 양형의 일관된 모습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에 적용을 위해 했다는 원칙들은 하나같이 사실과 비교해 봐도 납득할 만한 해명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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