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신 의원은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주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 및 토론회는 손명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홍향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석,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신 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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