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제정 공청회 4일 개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1 18:17: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 신상진의원 존엄사법 제정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신 의원은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주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 및 토론회는 손명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홍향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석,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신 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