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했지만… 상임위 곳곳서 충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3 1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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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與, 야당 거센 반발속 ‘금산분리 완화법’등 강행처리 문방위 野, 위원장 공식사과 요구… 저작권법 놓고 몸싸움도


여야가 2일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3일 열린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야당의 반대 속에서 토론 절차 없이 거수로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출총제 폐지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허용범위(은행소유한도)를 10%로 하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자비율은 20%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김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간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는 7%로, PEF 출자비율은 15%로 상향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는 8%까지, PEF 출자비율은 25%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현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고흥길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언론관계법을 기습 상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습상정을 단행하는 위원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를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고 위원장은 오전 10시께 개회를 선언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제지했다. 여야는 이날 처리하기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도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과 함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저작권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의 경우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사협의를 거쳐 고흥길 위원장이 기습상정에 대해 사과한 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TV전환법’과 강승규·변재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저작권법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결국 고 위원장은 “나도 그런 상정절차가 정상적인 상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25일 위원장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직권상정 때문에 야당이 점검에 들어갔고, 회의를 못하게 돼 유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본회의장 점거 등 구습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야가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서로 자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다만 그는 “위원장의 권위는 여러분이 지켜주어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장에 대해 막말을 하는 행위는 자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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