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으로 생계 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1379를 개설하고,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경찰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서민생활과 관련 있는 부처가 합동으로 신고를 접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처리하는 곳이다.
상담분야는 고리사채 및 부당 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행위, 임금포기 강요 및 일당 미지급 등 임금착취행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방송 출연 등 사기, 노점상 상대 갈취, 취업 조건 선불금 등 금품착취, 법정금액 이상의 과대 직업소개료 청구, 성매매 강요 및 성상납 요구 등 성피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고는 국번 없이 1379(일상친구)로 전화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1379.go.kr)로 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리사채업 등 대부업에 대해 신고를 하면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생계형 범죄를 진압 및 예방하였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