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상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변호사는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여옥 의원, 권경석 의원 안은 사실상 입법이 되기 어려운 불가능한 법들인데 이를 발의해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이라며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17개 위원회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여옥 의원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한 번에 한해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권 의원의 안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소송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법, 법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법률이다.
또한 전 의원의 안은 헌법 내용 중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안이기 때문에 결국 이 법들은 입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특히 전 의원 안 같은 경우 과거에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 재심을 하자는 내용인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 당사자인 신청인과 국가 사이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니 재론을 하는 것 자체가 맞는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청인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지급해야 될 사람이 인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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