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국가문란 사건 규정… 탄핵소추 검토할 터”
신영철 대법관이 사상초유의 탄핵위기에 처하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전화로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신 대법관은 국회위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연기를 주문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예정된 재판 기일인 올 1월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으며, 시국사건을 맡았던 다른 판사 1∼2명도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하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6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사실 관계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 <뉴스데스크>는 신 대법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판사에게 전화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MBC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에게 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지,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전화 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
앞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11월 수차례 당시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야간집회 위헌제청 상황을 언급한 이메일을 보내 촛불사건 판결을 미루지 말라고 재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의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 요구가 탄핵소추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파문을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대법관 이메일 파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조사결과를 보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⅓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⅔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와는 크게 다르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7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간섭 파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기에 앞서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법부가 입는 상처는 그만큼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날 신 대법관은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발송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자진사퇴할 의향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마저 신영철 대법관을 감싸는 듯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이 대법원장은 “아니,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결정신청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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