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교육지원을 위한 긴급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최 의원도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위는 이미 법 개정을 조건으로 긴급복지교육지원 예산으로 26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는 “2009년 경제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최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
최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예산을 편성하려 한다고 하지만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복지는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오랜만에 좋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면 그에 맞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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