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 당시)국회의원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까지 제시했었다”며 “경찰이 불법체포, 집단폭행,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6일 인터뷰에서 유원일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항의하다 생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헌법40조 입법권, 54조 예산에 관한 권한, 61조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권한 등 국회의원의 법률상 직무에 속하는 범위를 행사했다”며 반박했다.
유 의원은 ‘유 의원이 신분증을 뒤늦게 제시한 것 같다’라는 공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사전에 국회의원임을 수차례 공개했고, 신분증도 사전에 제시 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사건 현장으로 가기 위한 공무집행 중”이었다며 경찰의 부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건 즉시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식,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자기들이(한나라당·경찰·정부여당) 한 행동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업자 몇몇의 이익보다는 실제 거기 거주하는 거주자들, 세입자들과 같은 이들에 대한 아픔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발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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