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등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5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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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승객 사생활 보호 명시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사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버스, 택시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객의 사생활 침해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뒀다”고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랙박스를 통한 신속ㆍ정확한 교통사고 처리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일반 차량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장치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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