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해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3 19:17: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행안부, 지자체에 권고… 미조치땐 불이익 행정안전부는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등의 공무원노조 불법관행을 해소하는데 각 행정기관과 자지체가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권고공문에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으로 전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사례,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는 인사, 감사, 예산·총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또 징계양정의 과다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징계를 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각급기관이 5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 이행이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