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37)-강성천, 박선숙의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4 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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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일보>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한나라 강성천 의원-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분골쇄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등 선진 노사문화정착 올인
정규직 전환사업장 찾아 노동자 애로사항 듣기도

“1500만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뛰겠습니다.”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노총 의원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강성천(비례대표) 의원이 노동자와 서민들을 대표해 일하고 있는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자신의 지역구는 노동조합, 지역주민은 1500만 노동자라는 일념 하에 노동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 의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동 의원으로서 활동을 살펴보면, 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 허용을 통한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여성과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노동 분야에 관한 직접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촉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장 방문 격려,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토론회 개최 등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한 노동자 애로사항 파악,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 강구를 병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활약은 노동 분야 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도 이어져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강 의원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은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수도권 대기개선 9대 사업 중 6위 ▲2012년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사실상 철회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시급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지연 사유 ▲환경부문 R&D 예산 확보 소홀 관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치(RSD) 도입 관련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도 노동 분야 못지않은 활발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민주 박선숙 의원-신의성실 원칙 지키며 의정활동

국감서 날카로운 지적에“모범 보여준다” 평 받아
공공기관 감사보고서 중 KBS감사의 위법성 적발

“초짜로 시작해도 어김없이 길을 찾아내던 박선숙을 믿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을 ‘초짜’라 표현하며 행동, 말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웠으나 정무위원회, 남북과계 특위 일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무엇 하나 지나치지 않으며 예의를 잃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18대 개원이후 정기국회까지 정무위원회,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의정보고서를 통해 알아봤다.

우선 박 의원은 ‘다선 의원 못지않은 노련함과 차분함으로 국회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감사원 ‘KBS 감사’의 위법성을 적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9개 공공기관 결과보고서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매뉴얼에 맞게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法治)는 사라지고 관치(官治)가 등장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훈령인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위반, 시도지사까지 참석시킨 상태에서 청와대 회의를 소집했다가 뒤늦게 훈령을 개정했다.

▲‘관치금융’ 부활시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2일 대통령까지 참석한 ‘신용회복기금 출범식’을 개최했으나 ‘신용회복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도 재원 조성방식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식부터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 역시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출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범죄이용계좌에 이체한 뒤에 이체한 자금을 신속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기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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