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문위원회은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됐으나 현재 이에 대한 실천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지원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 및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적 지원 서비스인 활동보조는 지난 2007년부터 실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센터도 전국에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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