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비정규직보호법 폐기 추진’정부에 유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1 1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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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금은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 및 정부와 사회의 동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정잭위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7년여에 이르는 논란 끝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여야 타협으로 입법했고, 이로부터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의 점진적 감소를 이끌어 왔었다”며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기준을 폐기하려는 정부와 노동부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고용 허용기간의 연장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얼마나 ‘많이, 쉽게’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나라의 중장기 전망,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안은 기간제, 인턴이 넘쳐 나는 노동시장에 다시 기간제, 파견근로자 폭증을 불러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내수 위축, 장기 경제 침체 등으로 사회갈등과 분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박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이는 비정규직의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며 “희망을 끊고 일자리 유지 운운하는 것은 참혹하고 매정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법예고 하고 11일 만에 예고기간 종료, 이로부터 일주일 만에 규제심사, 법제 심사, 차관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끝낸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의 계속 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이 절실하다”며 “연 20만명씩 3년간 6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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