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도축 소 광우병검사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9 1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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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노당대표 입법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입법발의에 나섰다.

강기갑 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소해면상뇌증(광우병)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 당시 농민단체는 ‘국내산 소에 대한 청정 생산 선언’(2008년 7월21일)을 통해 국내산 도축소에 대한 전수검사와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소비자ㆍ시민단체는 지지선언 이후 토론회, 서명운동 등 연대활동을 통해 법제정을 청원했다.

강 대표는 “광우병은 발생비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낮은 비율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은 국내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안심을 높일 뿐 아니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은 폐기해 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 사료에 대한 유통관리와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광우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수입쇠고기에 대한 위생조건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현재 진행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시행 초기 광우병 검사소 신축비 132억원과 장비 구입비 36억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검사시료 구입비 등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치는 연간 약 64만 마리를 도축하고 두당 250kg의 쇠고기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두당 5만원, kg당 200원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강 대표는 “최근 석면가루 파동과 지난해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이 식품안전, 생활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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