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학생들이 실제 시의원처럼 ‘기표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직접 의장을 선출해보고 선출된 의장이 사회를 보며 학생들의 관심사항인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미성년자 보호 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정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시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U-의회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없는 전자회의와 전자투표로 안건처리를 해보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단순한 의회체험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안건을 선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열띤 찬ㆍ반 토론을 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21C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