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에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로 관리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를 'e-사람' 시스템으로 전환, 각 기관에서 소속공무원들의 마일리지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공무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해당 공무원이 해외 출장 때 사용하거나 추가 적립한 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출장 후 14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출장자의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항공운임을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항공 마일리지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해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게 돼 있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국제회의나 통상협상 등의 대표단으로 해외출장을 가고, 여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좌석 등급을 높이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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