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을 위해 학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환금액에 대해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경우 자녀 및 본인이 지출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근로소득 있는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정부분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등 사정이 있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졸업 후 취직해 학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정작 필요한 이들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세법’ 제5조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상환시 교육비 특별공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동 조항에 학자금 원리금 상환 이전에 이미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해 이중 소득공제의 문제점도 사전 방지 했다.
김 의원은 “최근 1년간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부모의 근로소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조세 평등을 실현하고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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