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학자금 부담 줄어든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5-24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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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교육비 특별공제를 실시로 대출받은 학자금의 부담을 줄여 주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을 위해 학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환금액에 대해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경우 자녀 및 본인이 지출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근로소득 있는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정부분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등 사정이 있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졸업 후 취직해 학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정작 필요한 이들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세법’ 제5조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상환시 교육비 특별공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동 조항에 학자금 원리금 상환 이전에 이미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해 이중 소득공제의 문제점도 사전 방지 했다.

김 의원은 “최근 1년간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부모의 근로소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조세 평등을 실현하고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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