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5-25 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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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 피고인·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 배려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정선(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조인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이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해 심리적 불안 해소 및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은 물론, 장애가 있을시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고 장애인들의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보조인 허용 ▲재판 받는 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조서 등본 또는 초본의 점자 작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조서의 점자 작성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통역 할 것 ▲법원은 통역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통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실시 할 것 ▲피의자가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 할 것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등이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선 의원을 비롯한 홍정욱, 심대평, 임동규, 김성태, 강석호, 인경률, 유성엽, 이해봉, 신낙균, 정미경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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