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 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2006년 9월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당시 행자부는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서울시와 행자부간 감사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새 틀을 짜느라 감사를 받을 여력이 없다"며 정부감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감사 과정에서는 시청 별관 주위에 경찰력까지 배치돼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한 "준법감사를 진행한다면 정부합동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감사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도 "포괄적 정부감사가 자치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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