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세무서 등, 부가가치세 4억8000만원 징수 안해

고하승 / / 기사승인 : 2009-06-01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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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서 등 10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약 4억8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통해 "강서세무서장 외 9개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 포함 11개 사업자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 결정된 부가가치세 4억7850만3610원을 추가 징수하라"고 시정요구했다.

A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9938만5550원에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93만8570원(가산세 434만4141원 제외)을 관할 강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는 총 10개 세무서 관할 11개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를 4억7850만3610원(가산세 1억3677만2883원 포함)이나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추가 징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세무서는 강서세무서, 마포세무서, 용산세무서, 고양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이천세무서, 파주세무서, 부산진세무서, 동래세무서, 울산세무서 등 10개다.

국세청은 처리기한인 2달 이내에 징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기간이었던 올해 2월5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양도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태를 점검한 뒤 위와 같이 시정요구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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