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주내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13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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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재소환··· 뇌물수수 혐의 적용 예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3일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모씨(58)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주 안에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윤씨는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로 묶는 방안,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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