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변웅전 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음식물 재사용은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난 4월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정이 공포되면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음식물 재사용 금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만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어 음식물 재사용은 업자들의 도덕성에 맡긴 채,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변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음식물 재사용 금지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 안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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