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거나 조기폐차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범위내에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은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동안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경유 자동차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2009년 1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총 684만대 중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차는 약 543만대로 이들 노후차량 1대가 배출하는 기후온난화 물질과 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은 신차 7, 8대가 배출하는 양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조기폐차시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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