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부여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5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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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자료요청권 및 검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격인 새마을금고와 연합회가 끊임없는 금융사고와 자산운용 실패로 부실해 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까지 새마을금고에 2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금융사고 금액은 665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기간에 발생한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사고 2건, 대출횡령 10건, 임의출금 4건, 수신횡령 3건, 부당지급보증 2건, 불법주식투자 1건으로 모든 사고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됐으며 이사장 또는 실무책임자(전무, 상무)가 개입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이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일반은행과는 달리 각각의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선출직 이사장의 인사권한이 막강하고 인사교류 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교류가 없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내부제보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임직원이 담합해 신종 금융사고를 발생시킬 때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산운용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말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 자산은 약 14조8238억원인데 이 중 73.8%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변동이 매우 불규칙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이 의원에 제출한 경영실태분석평가서와 유가증권 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산 약 14조8238억 중 약 10조9344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2조1720억원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구조 때문에 2008년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영실태분석평가서를 살펴보면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위험가중대비 자기자본비율,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등의 평가지표가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자료요구권, 직권검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해 내실있는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조직구성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해 대출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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