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6-17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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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협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7일 강 대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2001년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그동안 자생적 경영능력이 부족해 수협 본연의 기능수행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일선 수협 역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자본 잠식상태인 조합이 32곳에 이르는 등 수협조직 및 경영체제 등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회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의 공적자금 상환에 치중하는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수협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기에 공적자금을 털고 정상화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MOU 규정을 완화,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선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합원 자격상실결정의 총회 의결, 대의원의 조합감시권 부여, 조합장의 무투표당선 제한 등의 제도 보완책도 마련됐다.

강 대표는 “수협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수협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주요인사에 정부의 개입소지가 있어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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