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근거해 서정숙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과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의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와 시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11일과 15일 각각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22일부터 진행될 서울시의회 제216회 정례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본예산, 추경 등에 나눠 편성된 사업과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사업, 이벤트성 사업, 예비비나 전용 등을 통해 의회의 예산승인과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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